리스車 탄력세율 대상서 제외… 모든 지자체 동일하게

입력 2012-07-10 19:16

리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담배소비세액은 3년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리스 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지자체의 세율이 같아지도록 했다.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에 내도록 했다.

또 50인 미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50명을 초과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는 50명을 넘게 고용하는 순간 전체 인원에 대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를 교체할 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