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농장서 돼지열병 양성반응
입력 2012-07-10 19:16
제주도는 지난 4일 돼지 1500마리를 기르는 제주시 한림읍 모 양돈농장 내 돼지 10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원·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양돈장 주인은 돼지 13마리를 대상으로 정기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의심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었다.
검역검사본부는 돼지열병 항원·항체 양성반응이 자연발생적인 감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접종에 의한 것인지 확진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고열과 식욕결핍 후 폐사율이 매우 높다.
제주도는 이들 돼지가 고열과 식욕부진, 설사 등 돼지열병의 대표적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아 백신접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모두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거의 모든 돼지에서 항원·항체가 검출되고 있다.
도는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검출된 직후부터 해당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주민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1998년 2월부터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99년 12월 전국 최초로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등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을 선포했다. 제주에서는 2004∼2008년, 2010년에 50개 농장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발생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