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응시연령 40세로 연장

입력 2012-07-10 19:15

소방공무원 응시 상한 연령이 40세로 완화된다.

소방방채청은 10일 소방공무원 응시 제한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완화하고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따른 제한 연령이 40세까지로 늘어나 응시자의 공직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된다.

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