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송금하려고 보험사기 ‘잘못된 선택’
입력 2012-07-10 19:12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뒤 일부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탈북자 배모(28·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2007∼2009년 충북 보은의 한 병원에 가짜로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10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특히 배씨는 11개 보험사에 무더기로 가입해 보험금으로 한 달에 111만원을 낸 뒤 하루 입원할 때마다 보험금 65만원을 받아 챙겼다. 배씨가 이 기간 챙긴 보험금은 총 1억4000만원에 이른다. 배씨는 2008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등 탈북자들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한 번에 200만∼300만원씩 총 3억2000여만원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했다.
경찰은 가짜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병원장 김모(71)씨와 송금 브로커 한모(4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입소문을 통해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며 “다른 병원도 비슷한 사기행위가 있다는 첩보가 있어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