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대법관들 쓴소리

입력 2012-07-10 22:03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전수안 대법관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해묵은 최고 사법기관 논쟁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김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어느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며 헌재의 법률 해석론을 문제삼았다. 김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법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GS칼텍스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법원의 반발을 샀다. 김 대법관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가진 법률의 위헌 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켜 관장하게 하는 편이 국민 전체 이익에 더 유익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대법관은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며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현재 남성 법관이 전체 법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도 남성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다양한 구성과 양성 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안 대법관은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작은 목소리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자세”라며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법원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