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첫날… 野, 고영한 후보자 ‘재벌봐주기’ 판결 추궁

입력 2012-07-10 19:07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고영한(57·사진) 후보자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야당은 고 후보자의 일부 판결을 ‘재벌 봐주기’라고 질타했고, 여당은 고 후보자의 안보관을 캐물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태안 기름 유출사건 판결과 관련, “피해자만 12만70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고 후보자는 3개월간 서면 심의를 한 뒤 삼성중공업에 56억원만 배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이유가 2쪽에 불과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자는 “피해 배상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나 현행 법률 규정을 뛰어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고 후보자는 2008년 상하이 자동차가가 쌍용차를 인수한 뒤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고 기술만 빼낸 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를 받아줘 2646명이 대량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상하이 자동차의 부실경영 책임 입증이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와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우 의원은 “고 후보자가 1982년 10월부터 2개월가량 광주 산수동에서 전남 담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유천리 343번지 밭을 등기 이전했다”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매이자 농지개혁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몰아붙였다. 고 후보자는 “선친이 저와 상의 없이 했던 일이지만 필요하면 (증여세 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관련 질의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다만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법원도 이를 수수방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 “교사와 군인 등이 당원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이 행위가 유효하냐”고 물었다. 고 후보자는 “법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