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부터 업체 직원까지 31명 구속 ‘비리’ 납품받은 한수원
입력 2012-07-10 19:07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원전 납품비리에 대한 4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모두 53명을 입건해 이 중 한수원 처장급(1급) 간부 김모(55), 이모(52)씨를 비롯해 31명을 배임 수재·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6명 중 4명은 기소중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정 공기업 간부들이 비리와 관련해 무더기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또 소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한수원 직원 12명에 대해 기관통보를 했다.
구속된 31명 중 팀장·과장·소장 등 한수원 간부가 22명이고, 나머지 9명은 납품업체 직원과 브로커 등이다. 한수원 간부 22명이 2008∼2012년 받아 챙긴 뇌물액은 22억2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본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 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들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수사”라고 밝혔다.
한수원 본사 관리처장인 김씨는 2009년 3월 본사 구매담당 간부 시절과 2010년 11월 감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 2곳으로부터 3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받고 납품업체 등록 및 수주의 편의를 제공했다. 본사 경영지원센터 처장인 이씨도 2010년 구매담당 간부로 재직할 때 업체 한 곳으로부터 1700만원을 받았다.
구속된 지역원전 간부 16명 중 고리원전 기계팀 과장 박모(52)씨는 자재납품과 관련한 대가로 총 4억5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액수의 뇌물을 챙겼다.
한수원 직원들은 납품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고 묵인했거나 한수원 직원이 직접 업체를 운영하고, 상사는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거래업체 명의변경 후 거래, 골프접대, 금덩이를 통한 인사청탁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저질렀다.
한편 한수원은 현재 보직해임 중인 검찰 기소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는 물론 기관통보 받은 비위행위자 12명도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입찰을 배제하기로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