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자위대 ‘기지 밖 무력행사’ 추진
입력 2012-07-10 19:05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10일 해외 파견 자위대가 주둔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이 테러 공격 등을 당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PKO협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해외 파병 자위대의 무력 사용은 민간인이 기지 안에 있는 등 ‘자기관리 하’에 있을 경우로만 제한돼 있었다.
기지 밖 무력 사용은 해외 파병 자위대가 직접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지 않아도 테러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무력 행사와 군대 보유,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파병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 사용은 헌법 9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습격·납치 같은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무력을 행사하는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PKO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제기관 직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위대 활동의 명확한 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타국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을 경우 무기 사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의 PKO협력법 개정 방침은 총리 직속 프런티어분과위원회가 지난 6일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나온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정부 내 논의를 좁혀 나가겠다”고 긍정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