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5년만에 추가 신고

입력 2012-07-10 22:18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가 200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9월쯤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2000년부터 4차례 이뤄졌다. 2011년까지 확정된 희생자는 1만4032여명, 유족은 3만1253명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