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등 괴롭힌 전과 10범 사채업자 구속
입력 2012-07-10 14:56
[쿠키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 마을의 주민과 영세상인들을 고리 사채로 괴롭히던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법정이자율보다 최고 10배가 넘는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삼척시 도계읍의 영세상인과 서민 등 179명에게 30억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406%의 고리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등 전과 10범인 이씨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차량에 감금한 뒤 자녀의 이름과 직장 등을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54·여)씨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900여만원을 빌린 뒤 매월 이자 2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원금의 5배가 넘는 4800만원을 갚았지만 마저 다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진 협박을 받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끌려가 한 달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차량에 감금돼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46·여)씨는 2009년 6월 이씨로부터 4500만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포함한 채무 1000만원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까지 빼앗겼다.
2008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사채업을 시작한 이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원금과 이자 수익 금액만도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불법 대부업이나 채권 추심을 도와준 공범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