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수당 시·군에 떠넘긴 충남

입력 2012-07-09 21:55

충남도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면서 일선 시·군에 소요 경비의 80%를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신규 인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9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도는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 매월 원장은 15만원, 교사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체 소요 예산 113억원의 20%인 23억원만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80%인 90억원은 일선 시·군이 조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 경우 올해 사업비 30억원 중 6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4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

도는 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지난 3월 이전의 인가 시설로 제한해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들로부터 기존 시설만 우대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A씨는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는 게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어린이집 신설을 막고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을 돕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천안지역 2460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지난 3월 1일 이후 개원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20여명은 처우개선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