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애완견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7-09 19:25

‘국립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면 과태료 10만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립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무단 취사행위다. 공단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7∼8월 여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한 1006건 가운데 38.4%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밥을 짓는 취사행위였다. 이어 무단주차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 단속된 경우가 8.9%를 차지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애완동물을 데려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