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원색 비난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2-07-09 19:2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택시운수업체 J사가 “회사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직원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회사 대표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상사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와 이씨의 관계는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이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J사 분회장인 이씨는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상에 반발, 2010년 말부터 대표이사 권모씨 집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권씨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권씨와 직장상사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해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