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으로 복어껍질 가공 2명 쇠고랑

입력 2012-07-09 19:20

부산해양경찰서는 복어껍질을 가공하면서 빙초산을 넣은 물을 쓰고 속칭 ‘물코팅’ 수법으로 중량을 늘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수산물 가공업체 2곳을 적발, 조모(54) 허모(45)씨 등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복어껍질을 가공하면서 빙초산을 넣은 물에 12시간 담가뒀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인체 유해 물질이다.

이들은 또 포장 직전 수분을 함유한 복어껍질에 물을 붓고 냉동시키는 속칭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20%까지 늘렸다. 이들 업체 2곳이 2008년부터 복어전문식당이나 일식당, 뷔페 등지에 유통시킨 빙초산 복어껍질은 모두 148t(시가 13억원어치)에 달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