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가산·기준 구분해 안내해야

입력 2012-07-09 19:16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와 변동금리 대출 약정을 맺을 때 금리변동 내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토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기간 중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서 안내토록 했다. 대출자의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가 어떤 수준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금융회사가 이자를 덮어씌우는 ‘꼼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변동금리 대출 기한이 연장될 때에도 대출을 약정할 때와 똑같이 상세한 사전 설명을 제공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금리 감면 항목 등을 대출 약정서에 명시하게 했다. 애초 약속돼 있던 감면 항목이 반영되지 않거나 정확한 금리변동 사유를 모르겠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고객별 금리와 금리 감면 조건 및 기간 그리고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 등도 대출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3분기 중 대출 약정서와 내규·전산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변동금리 대출 관련 부당 운영을 개선하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