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법위 대대적 개혁… 공안·검찰·법원 총괄로 권력집중 폐해 초래
입력 2012-07-09 18:45
중국에서 정법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최근 마무리된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당 대회에서 각 지방 정법위에 대한 수술이 이미 단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법위에 대한 개혁도 뒤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보시라이(薄熙來) 사건과 천광청(陳光誠) 사건을 거치면서 엄청난 권력이 집중돼 있는 중앙과 지방의 정법위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주목된다.
9일 미국에 서버를 둔 중문사이트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이번 지방 당 대회에서는 정법위 서기직을 각 성·시 부성장(부시장)이나 부서기가 겸임토록 바꾼 경우가 두드러졌다. 지금까지는 공안청장(공안국장)이 대부분 정법위 서기직을 겸임토록 돼 있었다.
광둥성의 경우 성 부서기가 정법위 서기를 겸임토록 한 뒤 선전, 포산, 중산, 장먼, 잔장 등 6개 도시에서 시 부서기가 같은 방식을 따랐다. 광둥성에서는 또 21개 시에서 공안국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정법위 서기를 겸임하게 됐다.
중앙과 지방의 정법위는 공(公·공안), 검(檢·검찰), 법(法·법원)은 물론 정보기관까지 총괄하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아래서는 사법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정법위 서기직을 공안청장이 겸하는 경우 공안·사법·정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한 사람의 손안에 있게 되며 특히 경찰이 사법을 지휘하는 결과가 된다.
이 때문에 중국사회과학원 위젠룽 주임은 “지방의 당정 지도자는 사실상 법원과 검찰원을 통제하는 꼴”이라며 “지방 정법위 조직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처럼 지방 조직에서 정법위의 권한이 약화됨에 따라 중앙정법위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정법위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거나 정법위 기능을 해체한 뒤 해당 기관에서 각각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법위는 1980년대 중반 당·정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한때 철폐됐으나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다시 생겼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