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정두언 수사 ‘대선자금’ 확대 시사
입력 2012-07-09 22:13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사람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일부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로 유입된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가다가 대선 과정에서 쓴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첫 사례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여야가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보해양조 임건우(65·구속기소) 전 회장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저축은행 퇴출 저지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