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헌병, 민간인 수갑 체포 사건 “150m 가량 끌고 간 건 우리 경찰이 요청한 것”
입력 2012-07-10 01:34
미군 헌병들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 헌병이 민간인들을 미군 부대 앞까지 150m가량 더 끌고 간 뒤 석방한 것이 우리 경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9일 밝혔다.
사건 당시 성난 시민 30여명이 현장을 둘러싸고 있어 자칫 그 자리에서 연행자의 수갑을 풀어주면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 35~36분 4차례 “신장동 로데오거리에서 미군과 한국시민이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미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인들은 수갑을 찬 채로 군중과 떨어진 장소까지 150m 가량 더 이동해 오후 9시1분 우리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2~3대의 녹화 화면과 시민들이 제공한 휴대전화 동영상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양모(35)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을 재조사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미 헌병을 다시 불러 엇갈리는 양측 진술의 사실 관계를 가린 뒤 검찰과 협의해 법 적용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미군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기 전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경찰을 불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양씨와 미 헌병 3명을 7일 오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8일 오후 나머지 4명의 미 헌병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4명의 미 헌병은 “연락받고 부대 밖으로 지원을 나갔다. 당시 임무는 부대에서 대기하다가 영외순찰팀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건 당시 현장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장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긴급협의를 갖고 한·미 양측이 합동위 산하 법집행 분과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성규 기자, 평택=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