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거노인 체계적 관리·보호책 마련
입력 2012-07-09 22:20
경기도는 급증하는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도가 이날 발표한 보호대책은 독거노인 실태 전수조사 실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독거노인 자립지원프로그램 조기가동 등이다.
도는 우선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중복보호를 막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총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기관 간 서비스 조정이나 복지서비스 교육 등을 맡게 했다. 현재 도에는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37개 노인돌봄 서비스기관이 있지만 이들을 총괄해 관리하는 기구는 없다.
도는 또 독거노인들이 홀몸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독거노인자립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했다. 2011년 말 기준 경기도에 사는 노인 인구 107만2000명 가운데 22%인 23만3000명이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의 59.5%인 13만8675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다. 노인의 자살률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노인 10만명당 81.9명꼴이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