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원 징계 절차중인 직원을 서류 속여 훈장 추천
입력 2012-07-09 18:56
감사원이 직무상의 책임을 물어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A실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A실장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A실장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해 말에 정부가 주는 훈장도 받았다. 국토부가 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장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추천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9년 10월 29일 ‘남항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업무 처리와 관련된 직무상의 책임’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2010년 3월 24일 A실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A실장은 같은 해 4월 23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1일 국토부는 A실장을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했다. 추천을 위해서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포상 대상자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물의 야기 등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A실장에 대한 물의 야기 여부 표시란에 ‘무(無)’라고 기재한 채 추천 서류를 제출했다.
A실장은 연말에 근정훈장을 받았다. A실장은 훈장을 받고 나자 일주일 후인 2011년 1월 7일 징계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취하했다. 결국 그는 2월 18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해양부 기관운영 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포상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A실장은 이후 사직서를 내고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