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健保 직장자격 1년 유지
입력 2012-07-09 18:56
실직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간이 늘어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더라도 1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일부는 국가가 부담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업 직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처음 고지 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처음 고지 받은 납부기한 이내’여서 신청 기한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었다.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쓰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2만9000건이었고, 8억430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