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기·사은품도 ‘뻥’… 고객 우롱한 연예인 쇼핑몰
입력 2012-07-09 18:55
가수 유리·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들이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고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리·백지영이 운영하는 아이엠유리, 영화배우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가수 출신 황혜영의 아마이, 탤런트 한예인의 샵걸즈, 방송인 김준희의 에바주니, 모델 김용표의 로코토 등 패션 쇼핑몰들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허위 광고 방식은 가짜 후기 작성이었다.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가격에 이런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등의 사용후기 997개를 직원들이 작성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벌칙으로 사용후기를 5회 올리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아마이는 “55사이즈를 샀는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등과 같이 부정적인 후기를 소비자에게 숨겼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공개 처리된 사용 후기는 모두 34개였다.
에바주니는 일정 금액(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이벤트를 공지해놓고, 실제로는 VIP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임의로 골랐다. 게다가 준비된 사은품이 다 소진됐는데도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문제가 된 6개 쇼핑몰 모두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요구는 거부해왔다. 아우라제이는 니트 등 잘 늘어나는 소재 상품이나 안경·머플러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아이엠유리는 레깅스나 행사제품 등을, 아마이는 실크소재·레이스·신발·가방 등의 교환 및 반품을 거부했다. 샵걸스는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로코토는 3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요청을 받았다. 통상 청약 철회는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적발된 쇼핑몰들은 3∼7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쇼핑몰들의 법 준수는 소비자는 물론 일반 쇼핑몰 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영은 소속사를 통한 사과문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