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도’ 무엇인가… 고가의 희귀의약품 환자들에 쉽게 공급하기 위해 시범도입

입력 2012-07-09 17:12

오는 31일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리펀드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공급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 협상 시 업체가 요구하는 약가를 정부(보험당국)가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보험당국(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는 제약사가 보험급여 표시가격을 높게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실제가격이 아닌 표시가격으로 보험약가를 등재한 후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리펀드제도의 대상 범위는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로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다. 특히 대상 약제는 리펀드에 의한 약가변동이 경쟁제품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8월 1일부터 삼오제약의 희귀의약품인 마이오자임과 나글라자임을 대상으로 처음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리펀드제도가 환자의 의약품접근성 강화, 글로벌제약기업의 가격정책 인정, 보험당국의 재정절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를 환자들에게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에는 한계도 있다.

현행 리펀드제도 시행규정에 따르면 약제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일례로 대체재가 없는 고가의 희귀질환성 항암제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펀드제도 대상 의약품에 포함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리펀드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대상 의약품을 항암제 등으로 넓히는 제도 보완을 정부가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송병기 쿠키건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