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시민모임-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입력 2012-07-08 22:17

일제 강점기 일본의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 본사에서 수차례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미쓰비시 측은 “1965년 한일협정에 근거해 이미 재판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측은 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140여명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도쿄재판소는 2008년 11월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자 미쓰비시 측은 2010년 7월 협상을 수용했었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 5월 24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태평양전쟁 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89)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내 법원 소송을 통해 제한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광주=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