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취소해달라” 대형마트 소송 전국 확산
입력 2012-07-08 19:43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들이 주말영업 규제 해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말 대형유통업체 5곳(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을 대표해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동구청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말고도 경북 포항시, 서울 강서·관악·마포구, 부산시 남구 등 전국 30여곳에서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이다.
대형마트 등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잇따른 승소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형마트 등이 승소했다. 지난 6일 경기도 군포시와 경남 밀양시, 강원도 속초시와 동해시 등 4개 지역 내 대형마트들도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구소송이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소송이 제기된 전국 대형마트와 SSM들의 영업제한 취소 여부는 이르면 8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해진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와 해당 기초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구, 달서구, 수성구부터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다른 구·군청도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