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 2012년 말부터 中 파견 근로자 연금보험 가입 면제돼

입력 2012-07-08 19:37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3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외교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500억원 감소하는 등 모두 4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양국은 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우리 근로자들의 경우 협정 발효일로부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