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 EU상의에 45억 과징금

입력 2012-07-08 22:30

국세청이 5개월간의 세무조사 끝에 주한 EU상공회의소에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정당국이 국내에 있는 외국 상공회의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8일 EU상의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세무서는 EU상의가 1986년 설립 이후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수익사업을 벌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부가세 미납금 등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EU상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 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렸음에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U상의 측은 당시 광고비는 무가지를 발행하는 재원으로 쓰였다고 항의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U상의 측은 최근 과징금 일부를 납부했지만 액수가 크다보니 전액을 내지 못한 채 1차 납부 시한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EU상의 측이 최근 국내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사무실을 축소하는 등 반감을 보이고 있어 자칫 외교 마찰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