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닷새 만에 517건 적발

입력 2012-07-08 19:32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닷새 만에 총 517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운전자 등이 교차로나 상습정체 구간에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해 30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시민이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투기 장면 등을 찍어 신고한 경우도 212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7∼8월 두 달 동안 운전자 등의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법 투기자에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8월 개정되면 과태료 5만원, 운전자에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