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346억

입력 2012-07-08 19:24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그룹 7개 계열사에 SI(시스템통합) 계열사인 SK C&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벌그룹의 SI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제재된 것은 처음이다.

문제가 된 SK그룹 계열사는 SK텔레콤(과징금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SK C&C 및 소속 임직원 2명은 공정위가 입수한 자료를 빼돌려 폐기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모두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계열사는 SK C&C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10년) 전산 시스템 관리 및 IT 운영 아웃소싱(이하 OS)을 맡기는 계약을 맺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계열사 거래규모가 1조771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SI 업체 서비스 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OS 계약 시 인건비 단가는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표준 단가보다 할인하는 것이 관행인데, SK C&C에는 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사실상 유리하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SK C&C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인건비는 비계열사들과 거래할 때 받은 인건비 단가보다 9∼72% 정도 높았다.

또한 다른 대기업의 SI 계열사들의 경우와 비교해도 11∼59%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장비를 유지·보수할 일이 많은 SK텔레콤은 SK C&C에 관련 용역을 주면서 다른 계열사보다도 20%나 비싸게 지급해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물량이 많으면 오히려 할인해주는 거래관행과는 상반된 부당 지원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SI 업체를 그룹 계열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키워줘 총수 일가만 이득을 보는 대표적 부당거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7월 기준 SK C&C 지분의 55%(최태원 44.5%, 최기원 10.5%)를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SK 측은 즉각 7개 계열사 공동 명의의 반박자료를 내고 “윤리 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혔다.

SK 측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한 인건비가 과도한 것이라며 위법 판정을 내린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과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