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2013년 7월부터 지적장애인 등 18만3000명에 성년후견인제 도입
입력 2012-07-08 19:24
내년 7월 1일부터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폐성향을 가진 성년 장애인들을 위해 ‘성년 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장애인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섬과 선박, 염전 등에 대한 정기수색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 지원서비스가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포괄한 용어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18만3000명(전체 장애인의 7.3%)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성년 후견인제도 도입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기수색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성년 후견인제도는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 및 의료, 주거지 결정 등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정부는 전직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에서 후견인을 양성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현재 1급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연간 최대 사용시간도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용 발달장애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바우처 대상도 넓혀나가기로 했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은 오는 8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발달장애인 보호자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