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紀 공용연호 못쓴다”
입력 2012-07-08 19:17
법제처는 단기(檀紀)를 서기(西紀)와 함께 공용연호로 쓸 수 있는지를 문의한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정부 공문서에 쓰이는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1961년까지는 단기를 썼지만 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서기로 바꿨다”며 “단기를 함께 쓸 경우 불기(佛紀) 등도 문제되므로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