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5월 22일자 9면 「경찰은 ‘계급강등’ 보호막」 기사관련

입력 2012-07-08 19:17

본보는 지난 5월 22일자 9면 「경찰은 ‘계급강등’ 보호막」 제목의 기사에서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계급강등’ 제도가 신설되면서 오히려 경찰관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강등제도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징계규정에 신설한 것이며, 이로 인해 경찰관 음주운전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