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국가직서 지방직 전환
입력 2012-07-08 22:17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전문직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이 있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아·특수·다문화·직업 교육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데도 중앙부처에서 기구 신설, 정원 증원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다만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