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정두언 체포동의안 어떻게… ‘동료의원 감싸기’ 못할 듯

입력 2012-07-08 19:05

어렵게 개원한 국회가 이번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난제를 맡게 됐다.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인 데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조만간 정부에서 넘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발부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정치 쇄신을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들을 제한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낸 만큼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45건 중 9건만 가결됐을 정도로 통과된 비율이 낮았다.

12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첫 번째 문턱이다. 이에 여야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당, 타당을 떠나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 역시 “원칙대로 한다. 자율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관건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