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 7월 12일 출범…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만든다

입력 2012-07-08 19:06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결정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출범한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우리 사법 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완성된 형태를 논의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시행 5년째에 접어든 국민참여재판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정착시킬 참여재판 형태를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민주화 실현과 사법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1월 도입됐다. 그동안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결정하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는 형태로 시범 실시돼 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2011년 1490건이 접수돼 그중 574건(38.5%)의 재판이 이뤄졌으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참여재판은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눌 수 있다. 배심제는 시민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법관이 형량만 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고, 참심제는 법관과 시민들이 협의해 유무죄와 형량을 함께 정하는 식으로 프랑스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