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후견인 관리·감독 공적 시스템 마련해야”… 김용직 자폐인사랑협회장

입력 2012-07-08 22:01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민간단체들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57·변호사·사진) 회장은 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달장애인법 관련 소요예산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세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둔 부모이다. 자폐성장애인 부모 1000명과 관심자 1500명 등으로 구성된 자폐인사랑협회를 이끌면서 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법은 현재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수준의 제도로만 되어 있을 뿐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까지 보장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줄더라도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은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복합장애를 발달장애인의 범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뇌병변, 간질 등도 넓은 범주에서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이 여력이 없을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만 도입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힘을 모아야 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 관리를 후견인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둘 경우 재산 전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후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발달장애인의 재산집행권은 가정법원이 결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법원에는 자폐성장애인을 아는 판사가 없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난한 발달장애인부터 중산층 가정의 발달장애인까지 모두가 혜택을 보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