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32GB 폰이니… 난 100GB 넘는데”…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 갈수록 인기

입력 2012-07-08 19:44


“내 스마트폰 용량은 100GB가 넘어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IT리더로 불리는 김모씨의 32GB짜리 스마트폰 속엔 모든 것이 담겨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즐겨보는 동영상은 물론 업무용 문서, 수천 장의 사진까지….

동영상만 20GB에 달해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준 것은 ‘클라우드’였다.

◇스마트폰의 또 다른 저장장치=현재 스마트폰은 16GB, 32GB, 64GB 등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은 물론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하다보면 용량은 늘 부족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클라우드가 새로운 휴대용 저장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란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결된 가상의 저장공간이다.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가상의 저장 공간에서 자신의 자료를 저장하거나 꺼내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도 ‘구름(cloud)’을 차용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웹하드’같은 클라우드 개념의 서비스가 있었지만 최근엔 이동통신망과 무선인터넷망 등 과거보다 발달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TE(롱텀에볼루션)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구매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KT에 따르면 올레닷컴의 지난 4월 한 달간 단말기 판매 추이를 보면 아이폰4S의 경우 16GB가 가장 많이 팔렸고 64GB가 가장 적게 팔렸다. 갤럭시노트도 16GB모델이 32GB모델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뉴아이패드의 경우 스마트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전히 64GB가 가장 많이 팔려 대용량 단말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태블릿PC의 경우 자신이 소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클라우드 대신 자신의 자료들을 보관하기 위해 대용량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김씨의 스마트폰에는 네이버의 ‘N드라이브’, 다음의 ‘다음 클라우드’와 KT의 ‘유클라우드’ 앱이 깔려있다.

각각의 용도가 다르다. N드라이브엔 주로 사진과 음악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 50GB로 가장 많은 용량을 제공하는 다음 클라우드엔 영화 등 동영상을 넣었다. 유클라우드엔 업무와 연관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

김씨는 “PC에 유클라우드를 설치한 뒤 업무용 파일들이 실시간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했다”면서 “집에 가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외부 업무를 나갈 때도 필요한 문서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영화는 다음 클라우드로 시청한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 대용량의 영화 파일도 손쉽게 공유하고 있다.

김씨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용량의 한계를 뛰어 넘는 똑똑한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업체별로 30∼50GB의 저장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익숙한 환경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만약 네이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N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업체별로 서비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서비스를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편리한 만큼 단점도 있다. 네트워크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용량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을 때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인터넷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단축된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아니라면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만약 3세대(G) 광대역다중분할접속(WCDMA)망이나 LTE망 등과 같은 이동통신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2GB 영화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보려면 한꺼번에 2GB의 데이터 용량이 소모된다.

장기간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해킹의 위험이 있는 데다 일부 업체에선 장기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도 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