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경찰의 압수수색 충분히 대비한듯
입력 2012-07-08 11:16
[쿠키 사회] 화물연대가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충분히 대비한 듯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울산지부, 울주지회, 울주지회 한국제지 분회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나 화물연대가 이에 충분히 대비한 정황이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현재 이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물품 90여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하지만 가운데 일부는 모니터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가 없거나 컴퓨터 본체 내에 하드디스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경찰은 이들 압수물품을 정밀 분석해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화물연대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철저히 입증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울산지법은 이모(39)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발부한 뒤 울산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화물차량 연쇄방화에 사용된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구입한 뒤 공범에게 제공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방조)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된 피의자 이씨가 “화물연대의 지시를 받고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들여 다시 화물연대에 넘겼다”는 진술을 반복할 뿐 누구에게 넘겼는지는 계속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