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2-07-06 21:59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6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동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여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000만원도 혐의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임 회장에게서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넬 때 정 의원이 동석한 부분도 범죄 사실에 넣었다. 당시 자리의 성격과 돈 전달 목적 등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또 임 회장 등이 돈을 건넬 때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향후 잘 봐 달라”는 취지였던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역 의원인 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가능하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