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박근혜 비방’ 신동욱 교수 징역 6개월 집유 2년
입력 2012-07-06 19:09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6일 박근혜(60)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추가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교수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신 전 교수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파급력이 있는 일간지에 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널리 전파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씨는 부인 근령씨가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2009년 박 전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