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입력 2012-07-06 22:17
급발진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급발진 논란을 빚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만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바퀴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A씨의 제동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낮 경북 안동시 남문동에서 승용차에 아내와 손자를 태우고 출발하다 급발진으로 행인 3명을 치어 이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줄곧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