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박태규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2-07-06 22:18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부산저축은행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