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소비자는 봉”… 기준보다 높은 요금 책정 190억 더 걷어
입력 2012-07-06 19:08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준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190억여원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열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해 정해진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 상한액을 1G㎈당 1574원 올려 1G㎈당 2만3419원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난방공사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요금기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3198억여원을 요금에 반영했다. 또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열요금으로 회수하면서 동시에 자기자본 조달액 중 1169억여원을 요금기저에 이중으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해당 금액을 요금산정 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이 기술개발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3억여원을 가로챈 것을 적발하고 면직 및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