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외부버튼 3초 이상 누르면 112 신고

입력 2012-07-05 21:54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이용자가 범죄 피해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외부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자동 연결되고, 자신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SOS국민안심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외부 버튼을 누르면 경찰로 자동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KTtech, 모토로라코리아, 소니모바일코리아, HTC코리아는 10월부터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팬택·KTtech·모토로라·HTC 제조 휴대전화라면 볼륨업과 볼륨다운 버튼을, LG전자와 소니모바일 제조 제품은 전원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

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SOS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 위치정보 제공 등에 동의한 다음 ‘112 긴급신고 앱’을 내려받아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는 것만으로 112신고센터와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화면을 연 후 앱을 작동시켜야만 신고가 가능해 그만큼 범죄 피해 예방이 어려웠다. 이마저도 서울 경기 강원도 주민에 한해서만 시범서비스가 제공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면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해 신고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국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서비스 기간 중엔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위주였으나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연령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을 거뒀다. 성추행 19건, 미아구조 5건이었다. 이 서비스는 내년 전국 실시에 앞서 이달 말 충남, 경남, 전남, 제주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