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800m, 피자집 1500m 이내 가맹점 못 연다

입력 2012-07-05 19:41


앞으로 BBQ나 페리카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주변 80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체인점이 또 들어설 수 없다.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도 1500m 이내 개점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치킨업종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내에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면 안 된다. 기존 가맹점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3000가구 아파트단지,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이 생겨 상권이 구분될 경우에만 권역 내 신규 개점이 가능하다.

계열사 관계인 BBQ와 BHC 가맹점 간의 영업손실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도 마련했다. 계열사 브랜드 가맹점이 새로 생겨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치킨업계의 프랜차이즈가 확대되면서 영업 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치킨업종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74.8%로 음식업 전체(14.7%)의 5배에 달한다. 실제 한 치킨 프랜차이즈사는 서울 내 268개 가맹점 중 85개(31.7%) 매장이 500m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사의 경우 폐업 가맹점 20곳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3곳(65%)이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자 프랜차이즈의 신구 가맹점 간 제한 거리가 치킨업종보다 늘어난 것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이 감안됐다.

하지만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치킨·피자업종이 동일하게 7년으로 제한된다. 리뉴얼할 경우 비용의 20∼40%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년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기별로 광고 집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 역시 사전에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은 BBQ,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목우촌)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피자업종 2곳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과·제빵, 치킨·피자에 이어 3분기 중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업종에 대해 가맹점 간 500m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