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26재선거 금품살포 최완식 함양군수 징역 1년

입력 2012-07-05 21:53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해붕)은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 때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5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군수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임 군수도 불법 선거로 재선거를 치렀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신모(50)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최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양=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