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광고주에 승소
입력 2012-07-05 22:11
걸그룹 카라와 소속사 간 갈등으로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광고주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카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 동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걸그룹 카라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해지 논란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리얼컴퍼니가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라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논란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회사 제품 및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