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6명 기소… “개인 영리 위해 비리 저질러”
입력 2012-07-05 21:51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개인 영리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원명부를 받은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 1명에 대해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25·여)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3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당시 당 청년국장으로 있으면서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결탁, 400만원을 받고 정씨를 통해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했다. 또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 220만명의 명단 중 1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각 해당 지역 당원명부가 예비후보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넘겨받은 당원명부를 다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구속)씨에게 건네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를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겠다며 이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