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공무원 당원’ 수사 여부 논란
입력 2012-07-05 19:25
검찰이 공무원의 통합진보당 불법 가입 고발사건을 배당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통합진보당은 정치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보수단체로부터 ‘공무원과 군인의 진보당 입당 여부를 밝혀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배당했다. 공안2부는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던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재향군인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호국보훈안보단체협의회가 고발인”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수사 방향이 결정되면 언제든 착수할 태세다.
쟁점은 검찰이 지난 5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20여만명 규모의 당원 명부 활용 여부다.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이 명부를 공무원 불법가입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당원명부에는 당원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당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공무원의 통합진보당 불법 가입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시 “당의 심장을 빼앗겼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도 이를 의식, “부정경선 의혹 수사 외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당법도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외부 기관의 당원명부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를 다른 사건 자료로 활용할 경우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공산도 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부정경선 의혹으로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라선 상황에서 일반 당원까지 불법 가입 혐의로 수사 받게 될 경우 통진당 조직 전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성명에서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가 들어있는 서버를 탈취해간 근본 목적이 명백해졌다”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정치 탄압과 공안몰이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무원 불법가입 사건까지 손을 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