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5사단 임실 이전 적법 대법원 판결

입력 2012-07-05 19:02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승인한 국방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5일 임실군민 김모 씨 등 3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국방부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본설계의 조건부 채택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실시계획 승인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실시계획의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